[성명서] [공동성명] 전쟁의 시대, 대법원은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의로운 판결을 확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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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쟁의 시대, 대법원은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의로운 판결을 확정하라
사건 발생 60년, 소제기 6년, 대법원 계류 1년…
최고법원의 '재판 지연'이 역사적 정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전쟁과 정의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베트남전쟁 시기인 1968년 베트남 중부 퐁니 마을에서 발생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의 피해자 응우옌티탄(Nguyễn Thị Thanh)은 2020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소송에 대해 2023년 1심, 2025년 2심 모두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 사실과 이에 따른 피고 대한민국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0가단51106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나14901 판결). 대한민국 법정에서 고통과 진실을 호소했던 응우옌티탄은 항소심 승소 소식을 듣고 말했다. “학살당한 영혼들도 이제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도 기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베트남전쟁과 관련하여 베트남 피해자가 참전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세계적으로 본 소송이 유일하다. 그 유일한 소송에 대해 가해국 대한민국 법원은 가해의 책임을 인정했는데, 참전국 법원이 자국 전쟁책임을 인정한 사례 역시 극히 드물다. 이 빛나는 판결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은 2025년 3월 13일이며, 오늘이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된다.
이미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1, 2심 변론과정을 통해 원·피고 모두 충분한 주장과 입증을 하였고, 철저한 심리가 이루어졌다. 모든 법적 쟁점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동일한 판단을 하였다. 피고의 상고이유 역시 1, 2심의 반복일 뿐이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는 대법원에게 요구한다. 신속하게 판단하라! 원고 응우옌티탄의 고통에 응답했던 1, 2심 판결을 존중하여 그대로 확정하라! 사건 발생 60년, 소제기 6년, 대법원 계류 1년, 원고는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으며, 또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역시 이 사건의 ‘지연된 정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소송의 원고 응우옌티탄은 2025. 6. 18. 한국 대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속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때의 발언이다. “제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신 대법관님들에게 제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 정부가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덜 느끼게 해주세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위로해주세요. 대법원에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생존자 증인입니다. 저는 8살부터 지금까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상처는 아직도 아픕니다. 그래서 잊을 수 없습니다. 사실대로 판결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대법원에게 간청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전쟁의 시대다. 이제는 ‘전쟁에 반대한다’, ‘전쟁을 멈춰야 한다’라는 구호조차 사치스러울 만큼 전쟁과 죽음, 학살과 공포가 일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도 전쟁을 용인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 한 사회가 전쟁을 거부하는 여러 방식과 형태가 있겠지만, 과거 자신들이 행한 전쟁의 책임을, 자신이 만든 과오와 고통을 직시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일 것이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전쟁에서 행한 과오와 고통을 인정한 판결’을,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전쟁법의 정신을 가장 온전히 담은 판결’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이번 판결의 확정은, 과거의 전쟁 책임에 대한 인정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한 ‘침략전쟁 부인’이라는 국제평화주의 가치를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의미 역시 가진다. 전쟁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민간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가치를 대한민국 사법부가 확인해달라. ‘전쟁 중이라도 민간인은 보호해야 한다’라는 이 문명의 원칙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 판결이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26년 3월 13일(금)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총 69개 단체 일동
(가나다순) 강정일상저항행동, 강정친구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 국제법×위안부세미나팀, 극단 신세계, 김복동의희망, 나와우리, 내란청산 국민추진단, 녹색당, 대전평화여성회,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시산책소모임 산책은 핑계고, 리영희재단, 멈 비엣남(Mâm Việt Nam), 미로한의원의료봉사단,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누리회, 번역공동체 잇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베트남평화의료연대,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부산민주시민협의회 동지회(부민협동지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부산자주연합,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 상상마을가치공작소,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소박한자유인,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식민지역사박물관, 아리아리 불꽃,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아카이브평화기억,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배공동체 '광야에서',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이스크라21,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작가노동조합,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전쟁기념관을 바꾸는 시민활동가들의 모임 탄탄이, 전쟁없는세상,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작가회의, 제주평화인권센터, 조선학교와함께하는시민모임봄, 종이로만든배, 참여연대, 청년하다,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나비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트랜스보더링랩, 하노이 국악협회, 한베평화재단, 향린교회, (사)부산민예총,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아디, (사)열린포럼, (사)오월어머니집, (사)제주다크투어, (사)호아빈의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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