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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엔난민기구 이탁건 변호사 인터뷰

김민SJ 121.♡.116.95
2021.09.03 19:25 3,5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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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다시 많은 이들이 공포에 떨며 고향을 떠났다. 인접국은 물론 전 세계가 아프간 난민 수용을 준비하거나 걱정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환대와 반대의 목소리가 엇갈리는 중이다.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와 여러 인연을 맺어온 유엔난민기구(UNHCR) 법무담당관 이탁건 테오도르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Q. 안녕하세요? 먼저 얼마 전에 자리를 옮기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하고 계신 활동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지난 5월부터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여러 팀 가운데 보호팀(Protection Team)에서 법무담당관이라는 직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호팀에서는 보호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온  난민들을  비롯한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난민법을 시행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 난민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출입국관리소, 법무부, 법원)에 대한 자문을 하는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법원에서 난민신청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정황정보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답변하는 식입니다. 저는 보호팀에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 주된 업무는 난민들에 관한 정책들을 세우는 옹호활동(policy advocacy)입니다. 이는 국회와 법무부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정책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일입니다. 또한 난민들은 대부분이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난민들이 정부로부터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받기까지 많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 내에는 난민들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는 자원들이 너무나 부족하기에 이러한 자원의 폭을 넓히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Q. 현재 난민 관련 법안이나 제도에 관한 주요 사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오랫동안 시민사회나 유엔난민기구에서 난민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13년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현재 난민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민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도착한 이후 법무부에서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노력은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명백히’ 난민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난민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난민불인정 결정이 된 후에 이에 대해서  재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 서류만으로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신청을 제한하는 것이 요체입니다. 이에 대하여 유엔난민기구나 시민단체, 대한변협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아시아 태평양 난민 권리 네트워크(Asia Pacific Refugees Rights Network, APRRN)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Q. 한국사회의 난민수용력이 낮고 또 여전히 난민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습니다. 이는 난민법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국민감정의 문제일까요?
A.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단일민족의 신화가 강했던 사회였고, 이러한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강조가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발전과도 연관이 되어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누구나 낯선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낯선 이들과 함께 생활하다보면 좀 더 익숙해지고, 낯선 이들도 결국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우리의 수용성 역시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사회가 인종차별적이다, 우리가 인종차별적이라고 간단하게 규정하는 일은 때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소외계층이 느끼는 절박함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인종차별적 정서에 대한 지적보다는 근원적 해결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난민협약 가입 국가로서 난민들을 보호할 국제적 책무를 다해야 하며,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분명히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더욱 잘 이해한다면 현재 사람들이 난민 수용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이들이 2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프간 난민과 관련하여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A. 2018년에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비해서 아프간 난민들에 대한 국민여론은 그래도 비교적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치인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난민법 개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에 오는 아프간 난민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이들을 수용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국민여론에 예민한가를 감안하다면 이들의 태도의 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아프간인들은 난민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엔난민기구의 입장입니다. 
 
Q.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고향을 떠난 난민을 맞이하는 환대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을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어떻게 환대하는가는 아직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교회기관들이 난민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A. 종교단체들이 이주민과 난민에 대하여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난민의 경우 다른 누구보다 생활지원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많은 난민신청자들은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서도 국내법과 제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또한 난민신청이 거부된 후 다시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한국을 떠날 수도 없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방도도 없는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접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과 자원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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