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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컴팩트’ 실천을 위한 2019 JCAP Migration Network Meeting 보고서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175.♡.144.99
2019.07.06 18:16 3,1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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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 낯선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징표다. 

우리는 늘어나는 이주민과 난민이라는 표징 앞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JCAP Migration Network(예수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구 이주민 네트워크)는 2019년 4월 25일~29일 서울 예수회센터에서 난민과 이주민의 현존 앞에 우리가 마주한 도전을 직면하며 앞으로의 역할을 모색하는 연례 회의를 열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구 12개국 13개 기관에서 참여한 25명의 이주민 및 난민 사도직 관계자들은 이주민과 난민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의 구체적 실천과 국제적 연대를 모색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해 발효된 난민과 이주민에 관한 유엔 협약,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나라와 기관의 맥락에서 옹호와 실천 활동을 펼치는 방법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UN은 지난해 12월, 전 세계 6850만 여명의 난민 문제에 공동 대처하는 난민에 관한 협약(GCR, Global Compact on Refugees)과 이주민 권리보호를 골자로 하는 이주민에 관한 협약(GCM, Global Compact on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을 채택했다. 


GCR 채택에는 181개국이, GCM 채택에는 164개국이 서명했다. GCR과 GCM은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기존의 국제 협약을 보충하는 가장 폭넓고 구체적인 협약이다. 특히 GCR은 난민 수용국의 부담 완화와 난민들의 자립,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어 난민 문제 해결의 국제적 참여와 공평한 책임 부담을 골자로 한다. 이번 협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참여는 난민과 이주민 문제는 지구촌 전체가 함께 마주한 공동의 도전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GCR과 GCM의 한계는 분명하다. 유엔 글로벌 컴팩트는 국가 간의 협정(agreement)

이 아닌 법적 구속력 없는 협약(convention)에 불과하다. 협약에 참여한 각국은 난민과 이주민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이행의 의지를 밝힌 것이지만 이 협약이 실질적 이행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협약의 내용과 의미를 알리고 정책 수립과 제도로 이어지는 구체적 실행을 촉진하는 종교와 시민사회의 애드보카시(Advocacy)가 중요한 이유다. 


이에 이번 회의는 협약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이주민과 난민의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의 사례들을 검토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와 협력 방안을 고민하는 크게 두 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를 맡고 있는 제인 윌리엄스 법무관은 제1발제를 통해 GCR의 의미와 의의를 짚었다. 윌리엄스 법무관 이번 협약은 “정부, 시민사회 전반의 참여를 요청하는 지속적이고 긴 호흡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기존의 협약이 제시하는 난민 문제의 해결책과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협약의 해결책을 비교하며 정부와 시민사회,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유엔 협약의 수립에 참여하기도 했던 JRS Australia 캐롤리나 고타르도 대표는 제3발제를 통해 GCM과 GCR의 구체적 실행에 있어 교회와 교회 내 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타르도 대표는 “난민에 관한 국제협약들이 존재했던 것에 비해 이주민에 관한 범국가적 유엔 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 의미를 짚었다. 


바티칸 이주민·난민 기구 아시아지역 담당 마루야마 나오코 책임자는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가 출간한 유엔난민협약 실행계획 가운데 ‘20 action points for the Golbal Compacts’를 소개하며 ‘환영하고 보호하며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 통합하는(welcome, protect, promote and integrate)’는 것이 이주민과 난민 문제에 투신하는 교회와 교회기관의 역할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미 이뤄지고 있는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인권 증진 활동의 사례들을 살펴보는 시간도 있었다. JRS Australia의 정책 담당자 니샤드 레고 활동가는 이주민과 난민 문제에서 ‘애드보카시(Advocacy)’의 의미는 무엇이며 현재 각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서 애드보카시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 가에 관해 질문을 던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실현가능성’은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성취를 기대하며 움직여야 하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부산지역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 ‘이주민과 함께’ 대니 구에라 대표는 ‘한국에서의 필리핀 이주민 인권증진’을 주제로 이주 노동자로서 자신의 삶과 이주민 공동체 활동을 나누었다. 회의 참가자들은 4월 28일에는 한국 예수회가 운영하고 있는 이주민센터 ‘이웃살이’를 방문해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더불어 UAP(Universal Apostolic Preferences of the Society of Jesus)의 맥락에서 예수회 네트워크 안에서 글로벌 컴팩트의 의미와 지향을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JCAP 의장 토니 모레노 신부는 이주민과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구 간 지역구 간 사이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식별과 계획을 통한 연대의 움직임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흘간의 회의 끝에 JCAP Migration Network 참가자들은 GCM과 GCR 적용에 대한 나라별 연구와 실천을 통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결의했다. 더불어 교회 안의 이주민·난민 관련 기관은 물론 나라별 주교회의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변협(APRNN)과 같은 국제단체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예수회 네트워크와 교회 전반의 이주민·난민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GCM과 GCR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 제작, 유엔난민협약 실행계획(Action Plan)의 국가별 번역 출간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JCAP Migration Meeting은 2020년 4월 22일~27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다. JCAP Migration Network는 글로벌 컴팩트 이해와 적용을 위한 이번 회의의 결실을 바탕으로 시민사회 영역에서 협약 실천을 도모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갈 예정이다.   

 

 

 


정다빈 멜라니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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